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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학위제

2개 이상의 컨소시엄 참여 대학이 상호 협약을 통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능형로봇 분야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하고, 소속 대학 학생이 모든 과정을 수료할 경우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제 시행

구분 세부 내용
제도운영목적 -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컨소시엄 대학 간의 학생 교류 활성화
운영방식 - 지능형로봇분야의 대학원 석사 과정을 2개 이상의 대학이 협약을 통하여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이수한 학생에게 공동석사학위를 수여
- 협약대학의 교원을 겸임교수로 임명하여 자교 개설 교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게 하고, 학생은 해당 수업을 협약대학에서 직접 수강하거나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음
입학조건 - 로봇관련학과(로봇공학과 등) 및 지능형로봇학과 부전공 이상 졸업생
학위수여조건 - 졸업학점 26학점 이수, 졸업논문 심사
- 협약 대학별로 학위취득조건은 별도 부여 가능
- 전체 졸업학점 중 소속대학에서 반드시 1/2이상 학점을 취득해야 함
등록방식 - 소속대학에 등록
학위수여 - 협약대학 총장 명의가 모두 포함된 공동석사학위 수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