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열기

융합전공제

7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융합전공인 지능형로봇학과 신설,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는 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정

구분 세부 내용
제도운영목적 - 지능형로봇분야 관련 학문(로봇공학, 전자공학, 인공지능학 등) 간의 융합교육을 통해 전문인재와 융합인재, 실용인재를 양성
- 입학정원과 계열에 상관없이 지능형로봇분야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
신청조건 - 1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
학위취득조건 - 학위 미수여 : 마이크로전공 12학점, 부전공 24학점(학위 미수여)
- 학위 수여 : 다중(복수)전공 36학점, 주전공 60학점, 복수학위 36학점
- 컨소시엄 참여 대학별로 학위취득조건 별도 부여 가능
학위수여 - 지능형로봇학과 공학사 수여 (주전공, 다중(복수)전공, 복수학위)
신청제한 - 대학별 전공선택을 통한 주전공 20명 내외, 타 대학 복수학위 30명 내외 - 마이크로전공, 부전공, 다중(복수)전공은 별도 인원 제한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