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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학위제대학별 복수학위 신청안내 바로가기

컨소시엄 참여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 융합전공인 지능형로봇학과를 대상으로 대학 간 복수학위제 시행

구분 세부 내용
제도운영목적 -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컨소시엄 대학 간의 학생 교류 활성화
- 컨소시엄 참여 대학별 강점 분야 교육과정에 참여 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“신기술 분야 인재양성”이라는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
운영방식 - 4년(소속대학) + 1년(교류대학)
신청조건 - 컨소시엄 참여대학 재학생 중 지능형로봇학과 마이크로전공 2개 이상 이수 (초급 1개, 중급 1개)
학위취득조건 - 교류대학에서 전공 36학점 이상 취득 (중급․고급 마이크로전공 3개 이상)
학위수여 -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 개별 등록, 단 대학별 협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 등 학생의 이중 등록에 대한 부담 경감
학위수여 - 소속대학 및 교류대학별 개별 학위수여(공학사) 및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 개별 발급
신청제한 - 각 대학의 지능형로봇학과를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복수학위 신청 불가 (부전공, 다중(복수)전공 이수자는 신청 가능)